조국측, 재판서 ‘대검 대변인폰 압수’ 거론…“PC 압수수색 위법”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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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는 헌법원칙 훼손이라고 한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교가 (제출에 동의한) PC 저장매체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증거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동양대 휴게소에 먼지만 쌓인 채 몇 년간 방치돼 있던 (소유권이 포기된) PC를 검찰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당시 동양대 조교 김모 씨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은 이후 해당 PC 저장매체에서 추출된 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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