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스태프 최저임금 위반율 94%…청년 착취 멈춰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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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근무하는 29세 이하 스태프의 94%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미용실 스태프·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미용실 스태프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 청년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용실 스태프의 평균 시급은 2013년 대비 2.1배 높아졌으나, 6287원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94%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단체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스태프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었다.

이들 중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비율은 50%, 전혀 가입돼있지 않은 경우는 28%로 파악됐다.

스태프 경력을 쌓은 뒤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된 이들의 평균 시급은 7697원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75%로 나타났다.

헤어디자이너는 보통 임금체계가 성과급 구조로 되어있는데, 기본급 없이 100%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59%를 차지했다. 완전히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23%였다.

4대 보험 모두 또는 일부라도 가입한 비율은 11%에 그쳤고,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은 84%였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96%였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응답자의 절반이 프랜차이즈 소속일만큼 프랜차이즈가 가진 영향력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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