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사장, 불법 유흥업소 8번 출입” 수행기사 폭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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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현대백화점 A 사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9, 10월 회사 차량으로 불법 영업 중이던 주점을 8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사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A 사장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이던 9월과 10월에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업소를 총 8차례 방문했다. A 사장은 수행 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차로 해당 업소에 간 뒤 오후 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업소에 머물렀다.

이런 사실은 A 사장을 수행하는 기사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A 씨를 기다리며 추가 근무했지만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10일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며 “다만 해당 주점이 불법 영업 시설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행 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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