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며 억압”…공수처 조사받은 손준성측,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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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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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손준성 검사 측이 8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손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박사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진정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인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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