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앞에서 아내 살인미수 6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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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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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장모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장인과 장모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남편의 범행으로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처가를 찾아간 A씨는 “왜 연락이 없느냐”고 다그쳤고, B씨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20년 전부터 A씨는 충북에서, B씨는 자녀들과 구미에서 생활하다 금전 문제 등으로 2019년부터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혼자 생활하며 A씨와 만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참작”이라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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