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야간 음주, 8일부터 허용…서울대공원 실내관도 순차 개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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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한강공원에서 다채로운 수상레저와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서울관광재단 제공
뚝섬한강공원에서 다채로운 수상레저와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서울관광재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면 금지됐던 한강공원 음주가 넉달 만에 다시 허용된다. 서울대공원 실내관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 출입이 제한됐던 곳들도 차례로 개방한다.

하지만 제한 조치 해제로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단체 음주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7일 “한강공원과 청계천 등 공원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6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음식점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풀려 야간 음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위드 코르나’ 방침과 공원 매점 등의 매출 타격, 계절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최근 야외 음주금지 명령을 시·군별로 해제하고 있다.

인원 제한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기준과 같다.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사전에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공원 등도 일부 실내 시설도 관람객들에게 차례로 개방할 예정이다. 동물원 실내 전시관의 경우 동시 인원을 제한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동양관(250명) △열대조류관(100명) △곤충관(150명) △유인원관(70명) 등이다. 관람 동선이 짧고 상시 환기가 가능한 대동물관 등은 인원 제한이 없고 식물원은 회당 동시 관람인원을 140명으로 제한했다.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도 이달부터 24시간 개방한다.

시는 야간 음주 금지가 풀린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어갈 얘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회복 기조 이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은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며 “가급적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6일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2224명으로 닷새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식당, 카페 등 실내 시설 이용시간이 늘어난 만큼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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