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위조’ 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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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57)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각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씨의 재판은 5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재판 30분 전 법원에 도착해 법원 본관 입구를 통해 증인 대기실로 들어가 대기한 뒤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에서는 위조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과 행사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의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 입장하던 동업자 안씨는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 필요 없었다. (최씨)돈 있다고 과시하고 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한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을,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안씨가 최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최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안씨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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