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母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 데이트폭력 아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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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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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고(故) 황예진 씨(25)의 어머니가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살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4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연인관계니까 둘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며 그렇게 가려진다”며 “아직 우리나라엔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아이는 죽었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쓰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딸을)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니잖나. 그리고 또 떨어뜨리기도 한다”며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걸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

황 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였던 이모 씨(31)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8월17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에서 이 씨는 황 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벌벌 떨며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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