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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1달 만에 8.5배 낮춘 회계사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4 10:56
2021년 11월 4일 10시 56분
입력
2021-11-04 10:56
2021년 11월 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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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혐의를 받는 공인 회계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일 방조 배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회계 법인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을 받았다.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1700억원 상당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한수원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해당 최종 평가서를 기준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 원전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했고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독단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수원 측과 함께 진행했다고 판단, 배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재판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재판과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 3명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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