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결론 내린 바 없어… 엄정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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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의혹을 수사팀이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일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수사팀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팀은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증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검찰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출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가격 및 수익구조 설계에 성남시의 개입 여부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 보고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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