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로 당락 갈리는데…공인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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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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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10.30.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10.30. 뉴스1
40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려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기록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오타가 발견됐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4시 기준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 씨는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해 옳은 것을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000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돼야 한다’였다.

A 씨는 여기서 ‘축적’이 ‘축척’의 오타라고 주장했다.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경험·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거나 모아서 쌓은 것이다. ‘축척’은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A 씨는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아니라 ‘축척’으로 표기돼야 맞다”며 “지문에 축적으로 명시될 경우 정답이 될 수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타에 대한 대처도 고사장별로 달랐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A 씨는 “일부 시험장에선 칠판에 오타에 대해 고지했다고는 하나,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으며 심지어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지한 시험장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함에도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불만이 잇따랐다. 응시자들은 “한 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글자 하나, 조사 하나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험이다. 충분히 혼란을 야기할 만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91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하면 40만 명이 넘는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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