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은 부양의무자가 시부모?”…질병청 ‘성차별’ 지침 개선한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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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해 ‘성차별’ 지적을 받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2022년부터 변경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청이 2022년부터 희귀질환자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기혼 여성 A 씨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A 씨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사실을 시부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데도 위 제도로 인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고 남성과 달리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정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질병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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