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부당”…남양주시 공무원 16명, 경기도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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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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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남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경기도의 징계 처분 요구에 불복해 ‘징계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 부시장, 시 감사관 등 2~7급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16명이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관련 사전조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시는 ‘자치사무 침해’ 등을 사유로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공무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고 반발하면서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시장에 이어 시 공무원들도 경기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소장을 통해 “경기도가 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배경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이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계곡 정비 사업의 최초 주체 문제로 시와 도는 갈등을 빚어왔고 이후로 도는 시에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을 시에 지급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양주시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우회적으로 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차별적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의 2020 하반기 특별조사, 2021 상반기 이 사건 종합감사, 2021 이 사건 특정 복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감사관이 남양주시 어느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징계 대상 공무원이 특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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