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정민용-남욱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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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지 19일 만이다.

검찰은 651억 원대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평가 배점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고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 측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배임 혐의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김 씨에게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원 어치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고 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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