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법원에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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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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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2021.10.2/뉴스1 © News1
곽상도 무소속 의원 2021.10.2/뉴스1 © News1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월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50억원 전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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