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임신했으니 내 아내” 9세 의붓딸 12년 성폭행…징역 25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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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모두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악행은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처음 범행한 2009년 B씨는 아홉살에 불과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성인이 된 B씨가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세게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아홉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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