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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고객 장부 들고간 의사 징역 6개월 받았지만 ‘항소심서 무죄’
뉴스1
입력
2021-10-31 08:06
2021년 10월 31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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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형외과 의사가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업체와 동업을 하다가 고객 장부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 성형외과의 일부를 B씨에게 임대해 ‘코스메틱(Cosmetic)’ 매장을 운영하게 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마찰을 빚었고, A씨는 같은해 8월3일 새벽 성형외과에서 B씨가 없을 때 코스메틱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와 관리 내역이 기재된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을 들고 갔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 측에서 고객 관리차트는 의사가 점유·관리하는 자신 소유의 차트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차트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B씨는 이 차트가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준 양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트’의 양식을 이용해 고객명을 작성했다. 약품 사용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A씨에게 문의를 해 처방이 있으면 해당 차트에 처방을 써주곤 했다. A씨가 먼저 ‘차트’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이 B씨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B씨의 진술대로 B씨가 의뢰해 A씨가 처방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의사로서 자신에게 내원한 고객에 대해 차트에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재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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