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곰팡이 피도록 방치한 부모…아기는 뼈까지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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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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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기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27)와 친모 B 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경 생후 9~10개월 된 친딸 C 양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았다. 또 C 양이 생활하는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C 양을 양육했다.

부부는 “C 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당시 C 양은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 감염으로 심한 발진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우측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으로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아이의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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