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권총은 2094정, 산탄총은 3647정, 라이플은 233정, 공기총은 1955정 반입됐다.
기타 총기는 연간 10만건 내외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슬링샷’이라고 불리는 새총이라고 한다.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없는 상태로 다량이 수입, 유통되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총기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연간 200만~300만달러 수준이다.
관세청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는 지난 5년간 87건, 수량으로는 107정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불법 도검류는 총 2634건, 수량으로는 3897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통량이 줄어 적발량도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불법 총기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입된 총기라 할지라도, 총기사고나 총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허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쇠구슬을 사용하는 슬링샷 통관에 관해서도 유통 규제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