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6시간 만에 등산로서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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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6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18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오후 10시 10분경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법무부와 공조 추적중 A 씨(64)를 검거했다”며 “법무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오후 3시 38분경 부산 사하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가석방 상태였던 이 남성은 2028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돼 있는 상태다.

얼마 전 부산에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 경찰은 1일 가석방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도주 11시간 만에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이 남성은 특수강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8월 말 서울에서 ‘강윤성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 만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전과 14범인 강 씨는 8월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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