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활동 시기에 실은 미국 괌으로 떠났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영외고 3학년 담임 교사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2013년 한영외고에 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는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기에 미국 괌으로 출국했다며 “당시 출국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박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는 2013년 7월~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씨는 당시 학교에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출석이 인정된 이유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냐고 묻자 박씨는 “맞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