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과거 사용 휴대폰 판매업자에 맡겨…누군지 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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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3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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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씨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일 자택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과거에 사용한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3일 유씨 휴대폰 확보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의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유씨 측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쓰던 휴대폰을 아직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이 판매업자에게 있는데 유씨가 해당 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이 유씨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직전 유씨는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이 뒤늦게 유씨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도로 등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지난 1일 병원에서 체포돼 2일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씨는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등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면 답하겠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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