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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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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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날 곽 씨 자택 압수수색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같은날 검찰은 곽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곽 전 의원과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화천대유 대표 등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자진 탈당한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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