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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09-30 10:39
2021년 9월 3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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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7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47차례에 걸쳐 총 3억 319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전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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