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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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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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제작사 측에 5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여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 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였던 강 씨가 구속되면서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하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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