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유튜버 룸살롱 운영” 주장 가세연에…법원 “1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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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자료사진) 2021.9.9/뉴스1 © News1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자료사진) 2021.9.9/뉴스1 © News1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가 강남의 한 룸살롱을 운영했다”며 “이곳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들은 “(신 씨가)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 씨는 같은 해 5월 “강 변호사 등의 허위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신 씨를 방송에서 지칭하지 않았고, 한 제보자로부터 룸살롱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방송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신 씨의 실명을 거론하는 시청자 댓글을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신 씨가 특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씨에 대한 방송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방송 이전에 이미 강 변호사 등에게 ‘실제로는 신 씨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렸다”며 “(강 변호사 등이) 공천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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