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2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2년간 구월2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추홀구 관교동(0.90km²)과 문학동(1.29km²), 연수구 선학동(2.17km²), 남동구 구월동(5.36km²) 남촌동(2.09km²) 수산동(2.10km²) 등 총 13.91km²다. 이 일대 체육시설(인천 문학, 선학, 남동경기장), 유통 및 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투기 행위 등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월2지구(220만 m²)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해 1만8000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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