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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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일부터 2년간 지정
이상거래-투기 사전예방 차원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2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2년간 구월2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추홀구 관교동(0.90km²)과 문학동(1.29km²), 연수구 선학동(2.17km²), 남동구 구월동(5.36km²) 남촌동(2.09km²) 수산동(2.10km²) 등 총 13.91km²다. 이 일대 체육시설(인천 문학, 선학, 남동경기장), 유통 및 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투기 행위 등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월2지구(220만 m²)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해 1만8000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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