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숨지게 하고 “재수 없어”…검찰 “마약 운전자 추가증거 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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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A(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수사검사의 상세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무죄부분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반면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를 내고도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사고 엿새 전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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