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유명 래퍼 1심 집유…“사회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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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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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펜타닐과 대마를 수차례 매수·수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래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1만2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2월 7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 옥탑방 등에서 마약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12월 펜타닐을 수차례 매수·수수하고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명불상자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 12월 이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드러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해 사용하고 흡연, 소지했다”며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며 A씨는 범행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적극 치료 및 보호로 재범 예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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