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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질 지경인데 근현대 건축물이라고 “보존해라”…공사 막은 문화재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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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10:00
2021년 9월 15일 10시 00분
입력
2021-09-15 09:59
2021년 9월 15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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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의 전남 여수 여수웅천택지지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부영 제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2021.9.13/뉴스1
아무리 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다 할 기술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면서 호텔 신축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시 소공동 소재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소공동 주변 호텔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부영주택은 추가 정밀 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잔존수명이 최대 ‘마이너스(-) 73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에 변경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부영주택의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해당 건물도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노후 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고도 심의 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 의견만 제시하고 변경 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데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해 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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