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확산 맞춰 영상으로도 재판…선고 생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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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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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영상재판제도를 도입한다.

헌재는 14일 영상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심판준비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헌법연구관 조사기일 절차도 화상으로 이행할 수 있다.

헌재는 또 재판장이 인정하면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의 매체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도 신설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상재판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국민 관심이 크거나 공익 성격이 강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변론·선고를 생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심판 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정보공개 제도 운영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전부개정규칙도 공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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