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자 강제추행 혐의’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9-13 16:51
2021년 9월 13일 16시 51분
입력
2021-09-13 16:46
2021년 9월 13일 16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연극배우 김태훈 세종대 교수 © News1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전 교수 김태훈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진술이 모두 배척됐으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각적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반박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26일 새벽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추행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수년 전 일회성 대리운전에서 명확한 기억을 바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당시 대리기사라고 내세워 진술하게 한 점 등을 두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선고 직후 “(이 재판으로) 제 가정이 파괴됐으며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항의하다 법원 경비에 손에 이끌려 나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