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모까지 피해갈 것” 이별한 동거녀 9시간 감금한 2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09-11 10:52
2021년 9월 11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이별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9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23)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다음날인 2월1일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하다 헤어진 B씨가 짐을 찾으러 주거지를 방문하자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B씨가 받아들이자 않자 범행했다.
그는 당시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며 “만약 너가 나가도 너네 집, 부모까지 피해가 갈 거다”고 위협하면서 감금했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발언, 정재형에 불똥…“일면식도 없어”
美국방부, AI 전력화 박차…정부용 제미나이 전면 도입
SK하이닉스 “美 증시 상장 검토”…ADR 발행 가능성-주가 3.7% 상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