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지원’ 조국아들 평가한 교수 “능력·의지 부족”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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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조씨 사례에 대해 “처음 봐 놀랐다”고 말했다.

연대 대학원 정치학과 주임교수는 조씨가 두차례 지원하면서 전형이 달라져 입시 사정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가 지원한 연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A씨는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두고 놀랐다는 취지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종이를 오려 붙여 놀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현출한 조씨 입학원서에는 영어 성적은 기입됐지만 경력란은 비어있다. 하지만 이후 압수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작성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이 기입돼 있다.

검찰은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 기입된 경력란의 칸이 맞지 않는다며 “조잡하게 수정한 것을 받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이 과정에 개입해 조씨 원서를 대신 수정해준 정황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다만 커버(입학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입학원서 자체를 수정해서 받아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현출하지 말라고 했다.

정 교수가 작성한 문자메시지가 잠시 공개됐는데,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문구다. 조씨의 입학원서를 자신이 수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꾸기’로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이날 정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A씨에게 추가서류를 받아준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안내해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연대 대학원 정치학과 B 주임교수는 2017년 하반기에는 조씨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평가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통합 모집에서는 사실상 박사과정생을 뽑아야했기 때문에 조씨가 불합격했고, 석사과정 평가 기준에는 조씨가 합격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작성해준 인턴증명서 등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평가에 참여한 C교수는 “(조씨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경력사항이 보강된 후 합격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C교수가 ‘(조씨에게) 질문했는데 전공자라면 기본으로 알만한 것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경우 박사로 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 4번까지만 학과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2017년 하반기 지원 당시 예비번호 5번을 부여받았다. 다만 B교수는 “조씨가 두번 지원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고, 2018년 상반기에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안다. 저는 경력사항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8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조씨가 지원했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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