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아들 살해 후 나체 활보한 필리핀 여성 영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6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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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거리를 나체로 활보한 필리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6일 오전 폭행치사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자신이 일하는 클럽 숙소에서 B(3)군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4일 오후 10시 2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인 B군 아버지에게 부탁을 받아 B군 형제를 잠시 맡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자신의 남동생을 보고 울고 있던 B군의 친형(7)을 발견한 주민이 자초지종을 듣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이를 발견한 시민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해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아이를 얼마나 폭행했는지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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