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아들,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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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진행된다.

A씨는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를 9명으로 지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1월29일 오전 9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B씨의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및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 가량 내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단둘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외출할 때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가 알코올중독 등 다른 사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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