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송 전패에도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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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폭주]
“고교체제 개편 차질없이 추진”
서울 동성-한가람-숭문 일반고로

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소송은 각 시도 교육감이 당사자’라며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이날 처음으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자사고 폐지#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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