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2심 불복…상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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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문형욱씨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심리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각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했는 바 피고인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 촬영한 혐의와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다.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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