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에 2kg 쇠망치…주인 “운동시켰다”에 “동물학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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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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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운동시키기 위해…달았다” 반박
동물권단체 “마치 5살 아이의 목에 아령을 달아 놓는 행위와 같다”

목줄에 무게 2kg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의 영상.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줄에 무게 2kg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의 영상.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줄에 무게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강아지의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목줄에 쇠망치를 단 강아지가 비틀대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3~4개월 된 강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케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A 씨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목줄이 길었다”며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학대 외에도 문제는 현재 공개된 영상의 강아지가 사라진 상황. 이에 검찰이 강아지의 행방을 물었지만 A 씨는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데려간 듯하다”라고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케어 측은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하며 “학대자의 주장대로 7~8㎏ 개의 목에 2㎏ 정도 (해머)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28㎏을 단 것과 같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어린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행위가 학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해당 국민청원글 캡처
해당 국민청원글 캡처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한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해머(망치)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청원 진행 중인 해당 글은 26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만 635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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