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최장 5년’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 개정…“취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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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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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26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외교관이 한국행 아프간인 찾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8.25/뉴스1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26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외교관이 한국행 아프간인 찾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8.25/뉴스1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이 26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장기체류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기존에 없던 ‘특별공로자’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간 현지 조력인들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공로자’에 맞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에게) 어떤 자격으로 장기체류를 허가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프간인들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프간인들 때문에만 이번 입법 예고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루 아침에 개정되지 않는 만큼 이전부터 진행해온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조력자를 태운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3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규모는 76가구 391명이지만 이날 오후 들어오는 수송기에 전원 탑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한 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간 머무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의 귀국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공로자 체류 자격 및 향후 국내 정착 절차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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