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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 70대 무차별 폭행男, 징역 3년…살인미수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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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1:14
2021년 8월 26일 11시 14분
입력
2021-08-26 11:04
2021년 8월 2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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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신장 190㎝에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70㎝ 정도에 70대 남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다”며 “김씨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되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층간소음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고려하면 상해를 넘어 살해 의도를 갖거나 사망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 중에 흉기가 될 만한 것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범행 직후 내원 당시 피해자는 생명이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잠시 뇌출혈이 발견됐으나 뇌기능 저하가 안 되고 생명이 위협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성을 잃고 목격자 만류에도 ‘죽여버린다’ 말하며 얼굴을 밟은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목격자가 신고하고 제지하고 있어 살해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살인 고의 결정적 진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해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노약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김씨가 사죄하거나 합의에 노력한 바 없고 상해죄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5차례 얼굴을 차는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 등 4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A씨의 얼굴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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