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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줬어도…흉기로 동료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8-25 11:52
2021년 8월 25일 11시 52분
입력
2021-08-25 11:51
2021년 8월 2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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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로 동료를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2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두 시간 뒤인 낮 12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며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다행히 밖으로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현재 오른쪽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의 중상을 입은 상태다.
수사 결과 이 때 A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다.
이 뿐 아니라 A씨에게는 1988년부터 2019년 사이 폭력범죄로 무려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끝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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