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다리절단’ 만취 뺑소니 30대, 징역 4년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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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뉴스1 © News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뉴스1 © News1
만취해 중앙선을 넘어 20대 배달원을 치어 다리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인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기소 후 재판에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만취 상태여서 사고를 인식하거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언행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A씨가 당시 사고 상황을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다리절단 상해 외에도 이 사건 이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수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해진 점,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 신청을 하면서 올 4월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항소 제기 만료일인 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23)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고로 오토바이가 부서지면서 44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B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로를 역주행해 150m가량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1%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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