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입학취소 확정시 의사면허 취소 절차”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4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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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오후 기자들에게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입학 취소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이후 청문 절차 등이 진행되며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데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오늘은 부산대에서 방향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입학취소를 한 뒤에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저희는 면허취소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의 입학취소 절차에 1~2개월, 이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당사자 의견 청취 등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의사 면허 취소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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