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 특별체류 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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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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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수용 문제와 관련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으로 대부분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 목적으로 체류 중이다. 이들 중 120명은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한국을 도운 현지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 국익이나 인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짧게 언급했다.

난민 수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아프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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