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CCTV 설치법, 의료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법적 대응 예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2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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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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