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첫 재판…“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기소 석달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0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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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은 지난 5월13일 불구속 기소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고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고검장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기소하며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같은 재판부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도 배당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들이 모두 한 재판부에 모이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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