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실 비서, 여성신체 불법촬영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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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새절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역사내 안심거울 존을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 DB
서울 지하철 새절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역사내 안심거울 존을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인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다 이를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19일) 오후 10시 45분경 A 씨의 가족인 B 씨로부터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 씨는 최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목격하고 이날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지금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의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물을 찍어둔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특정했다.

A 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A 씨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고 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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