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핀잔 듣고 인성 상실…그는 악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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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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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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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2일 자신의 친동생이 진행하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58).

김씨는 모친이 있는 진주시내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소주 여러병을 사 마셨다.

“몸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차에 가서 쉬어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차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 홧김에 들이킨 술이었다.

그렇게 만취상태로 집에 도착한 김씨는 더욱 감정이 격해졌다. 80대 모친이 “왜 술을 먹고 일을 안하고 들어왔냐”, “뭐 한다고 술을 그렇게 먹느냐” 등 김씨를 쏘아붙였다.

김씨는 평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생에게만 의논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 가족들이 자신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일에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날 어머니의 꾸지람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부엌에 있던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과 머리 부분을 계속 폭행을 했다.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수차례 찔렀다. 결국 어머니는 숨을 거뒀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곧장 동생에게 전화해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며 집으로 유인했다. 집에서는 LPG가스통 연결 호스를 잘라둔 채 동생을 기다렸다.

잠시 뒤 집으로 온 동생을 보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동생은 동시에 김씨에게 달려들어 가스통 밸브를 잠궜다. 불은 새어나온 가스에만 잠시 붙었다 꺼지며,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원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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