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구속영장 발부…경찰-민노총 충돌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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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노총은 양경수 사수대를 구성하면서 영장집행에 불응할 계획이어서 영장 집행을 놓고 경찰과 민노총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5, 6월에도 서울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양 위원장은 11일 예정됐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측은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노총은 이후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중구 정동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양 위원장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2013년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지만 물리적 충돌만 빚고,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준비해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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